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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원 취소 판결이 처음

test 25-04-11 13:13 1 0

22대 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서 의결됐던 법정제재에 대한 법원 취소 판결이 처음 나왔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


신장식 진행자는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재가 계속되자 방송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자진하차했고 이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해 4·10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선거와 관련이.


방송통신위원장이 중요 의사 결정을 강행해 비판이 일고 있다.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조기 대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구성에 나서고 있고, '2인 체제' 위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위원장은 방송사 재허가 절차를 시작했다.


정치·편파심의논란이 있었던 류희림 체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선방위.


시민단체 추천 몫으로 '사단법인 선플달기운동본부' 등방송심의와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단체.


http://www.juamc.co.kr/


이는 22대 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각 방송사에 내린 무더기 제재 처분에 대한 첫 취소 판결로, 다른 제재 처분 취소.


있는 류 위원장을 향해서는, "퇴진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 리포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월 대선'에 맞춰 활동할선거방송심의위원회구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취임 뒤 선방위는 논란이 끊이지.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입니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마땅할텐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오로지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를 특어막는 정권의 언론 통제 기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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