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
상장법인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주권상장법인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될.
금융위원회는상장법인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자사주는 통상 의결권·배당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자사주 직접·신탁 처분 때 공시 기준 신설 앞으로상장법인이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규정이 명확해졌다.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소멸 법인이 보유한 자사주 역시 신주 배정을 못 한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방지할 수.
앞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밸류업 관점에서 자사주 취득이 주주환원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개선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상장법인들이 취득한 자사주를 주주환원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부터 자사주 제도가 개선된다.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제한하고 자사주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최근 밸류업 정책 등으로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2023년 8조2000억원에서 2024년(1월1~12월20일) 18조7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자사주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을 제한하고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를 강화하며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차익을.
상장법인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출처: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상장법인자기주식 제도개선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Q&A 방식으로 내용을 알렸다.
Q) 신탁계약에 의한 자사주 취득 시 주가단차, 제수수료(운용보수 등) 등으로 인하여 체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신규 계약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가능한 것인지? A) 주가단차.
올해 초 금융위는 주권상장법인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인적분할·합병 시 신주배정 제한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 ▲신탁으로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 해소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에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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