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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해달라는공수처요청에 응답하지 않

test 25-01-10 09:41 1 0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공수처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공수처법47조, 형사소송법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수처법47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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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을 우선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은 변호인 선임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누가 수사하는지를 두고 세 기관은 정면으로 맞붙었다.


내란죄 수사권에 이론(異論)이 없는 경찰과 달리,공수처는공수처법제2조 4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근거로 직권남용에서 파생한 범죄로 내란을 다룰.


이 조항은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되는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번복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지만, 애초법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허점이 많았던공수처법이 이번 수사 과정마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 수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법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


재판서 충돌 계속될 듯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위해’에 해당 안 돼법위반 최 권한대행 지휘 가능에도‘협의 불가’공수처법에 발목 경찰에 ‘사건 재이첩’ 의견 가능은 하지만 못 돌려받아 스스로 ‘수사 포기’ 한 셈‘유명무실한 기구’ 비판 직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차 협조 요청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공수처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 측은공수처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3조 3항이 대행의 입장"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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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사 영통대사,미륵존불,공황장애,빙의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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